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30만원) | 손주 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모, 고모 4촌이내 | 중위소득 150% 이하 | 수급대상 | 지급일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umppa seoul go kr)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이 아이 낳기보다 키우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죠. 서울시는 이를 감안하여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 조건 | 영아 연령 |
---|---|---|
30만원 | 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포함 |
45만원 | 영아 2명 / 월 60시간 이상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포함 |
60만원 | 영아 3명 / 월 80시간 이상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포함 |
이와 같이,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영아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월 기준으로 사용된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가계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
3인 | 6,653,000원 |
4인 | 8,102,000원 |
5인 | 9,497,000원 |
6인 | 10,842,000원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한 명인 경우 가구원 수를 3인으로 계산하여 중위소득 150%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돌봄비를 받을 통장.
이러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방법
수당은 신청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즉,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 지급일 |
---|---|
전월 1~15일 | 익월 20일 |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류와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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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 촌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지원 가능 촌수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가능하니,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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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원 금액은 영아 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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